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18,476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126명이나 된다고 해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소화기를 잘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7인용 이상의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의무 배치를 '올해 12월부터 5인승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5인용 차량 소화기 꼭 비치해야 할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소화설비)에 의하면 현행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5인용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가 의무화 돼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에이ㆍ비ㆍ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06. 4. 14., 2006. 10. 26., 2008. 1. 14., 2008. 12. 31., 2017. 1. 9.>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 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②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9.>
[전문개정 2003. 2. 25.]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꼭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 차의 화재로 인해 나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해 둬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까?
소화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고를 때는 분사방식과 충전된 약제를 고려해서 소화기를 선택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용 소화기는 A, B, C 분말 소화기만이 법적 소화기로 인정된다고 해요. 또한 0.7Kg 이상의 용량에 성능검사를 통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의 종류,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
구분 | 연기색깔 | 원인 | 소화방법 | 비고 |
A급화재 (일반) |
백색 | 나무, 조이, 가구 솜 등 가연성 물질 | 물로 소화 가능 | 화재 후 재 발생 |
B급화재 (유류) |
흑색 | 기름, 연료, 페인트, LPG, 도시가스 등 | 냉각, 공기차단질식(유류), 밸브차단 및 제거(가스) |
재가 남지 않음 폭발 가능성 있음 |
C급화재 (전기) |
전기부품, 전기 스파크, 과부하 등 | 질식소화 특수소화기 사용 |
물 소화기 사용 금지(감전) | |
D급화재 (금속) |
티타늄, 리튬 등 금속물질 | 마른모래 질식, 특수소화기 | 물 소화기 사용 금지(폭발) 이산화탄소 소화기 금지 |
|
K급화재 (주방) |
요리재료, 조리기구 등 | K급 소화기 사용 |
분말 소화기
구조에 따라서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가압식이에요.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고압가스로 약품을 뿌려 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소화기는 보통 A, B, C 화재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이산화탄소 소화기
고압의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액화해서 충전해 사용해요. 액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드라이아이스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로 가스를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원리예요. 해당 소화기는 유류 화재인 B급과 전기 화재인 C급 화재에 적합하고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전기기기, 석유화학공장 등에 설치해야 하고 우리 일상에서는 잘 볼 수 없어요.
할로겐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을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49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출되면 안 돼요. A, B, C와 더불어 K급화재에도 적합해요.
저희도 5인승 SUV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안전도 챙길 겸 일찌감치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했어요.(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소방연구소 LAB!07 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믿을만했어요. 스티커도 많이 줘서 커스텀할 수 있었고, 함께 배송된 스트랩으로 차량의 의자 밑에 설치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차량에 괜찮은 소화기 하나 구비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기에서 냄새난다면 확인해야할 타이밍 청소기 관리 알아보기 (5) | 2024.02.20 |
---|---|
화장실 물때와 이별, 청소주기 늘려주는 매일 루틴과 꿀팁 (0) | 2024.02.19 |
싱크대 배수구와 싱크볼 물때 청소 간단하게 해결하기 (14) | 2024.02.14 |
해외 취업 정부 지원 받는 K-Move스쿨 총정리 (0) | 2024.02.07 |
자기개발도 똑똑하게 K-디지털트레이닝 자격증응시료지원 (1)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