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난방비까지 올라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속 조금은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제도이지만 저처럼 늦게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서 같이 신청해 볼게요!!
모르면 손해 보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어떤 제도인가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요.
✔신청기간: 2023.12월~2024.3월(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쉬워진 기준, 늘어난 혜택
작년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이상 아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당 최대 금액이 70원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3%만 아껴도 캐시백을 주고 ㎥당 최대 200원을 준다고 하니 3배 가까이 혜택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도 높아져요.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죠?
비교기간 사용량을 400㎥, 절감기간 사용량을 340㎥로 예를 들면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 사용량 400㎥, 절감기간 사용량 340㎥, 절감량 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땅 파서 6,000원이 나오지 않으니 꼭 신청해야겠네요.
장려금 지급 시기는 2024년 7월~8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수단(휴대폰), 요금고지서(카카오톡, 문자 고지서), 계좌정보, 계약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 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도시가스 고객정보 입력란에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계약자명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정보 모두 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캐시백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니 미리 신청해서 꼭 혜택 보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올해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고 하니 저도 따끈한 인센티브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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