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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주목해야 할 2024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부동산 소식이잖아요. 2023년에는 보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주었다면 2024년에는 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 및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달라지는-부동산정책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출산하면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2023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되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1~3%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년간 고정금리이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5년까지 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4억 9,6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1.3억 2.7~3.3% 7,500~1.3억 2.3~3%

신생아 특별공급

 2023년 11월 29일 국토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요.

공공분야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기준
구분 뉴:홈 통합공임
소득자산 월평균소득 140% / 자산 3.79억원 중위소득 100% /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3만호 공공임대 연간 3만호
물량배분 나눔형 35% / 선택형 30% / 일반형 20% 10%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과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어요.거주자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돼요. 두 가지 공제 모두 적용받는 경우는 합해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경제도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미혼모 또는 미혼부)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구입할 경우,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만약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신혼부부에게 유리해진 청약

소득조건 완화

 결혼 페널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조건 충족, 전세대출, 청약 등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하지만 올해부터 유리한 쪽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청약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요.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 6,707,768 10,010,752 13,436,396 15,244,112 16,080,984 17,403,278

부부 1인 1 청약

 그동안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면 2개 다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먼저 당첨된 건은 인정하기로 했어요.

과거가 있어도 OK!

청약을 신청할 때 두 명 다 무주택자라면 과거 이력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어요.

청약기간 더하기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부부는 합산이 가능해졌어요. 배우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50%까지 최대 3점을 인정받아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금액 계산 내용 변경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일반공제율과 1가구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각 용도기간별로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공제액을 계산한다고 해요. 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한도는 최대 40%이고 2025 1 1일부터 적용돼요.


소득세

고가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기준 신설

 현제는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과세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그 외에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돼요.


 이 제도들이 과연 혼인율과 출산율 그리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 연준이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이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