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13월의 세금 내고 부들부들해본 적 다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면 13월의 세금 말고 월급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 꿀팁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알아보기
소득공제가 뭐예요?
혹시라도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책정돼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기 전 전체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종류가 다양하고 공제율도 매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도 근로자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요 일정을 알아볼게요.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23. 12. 1 ~ 23. 1. 19. | -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 1. 20. ~ 3. 11. |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
공제 증멸자료 수집 | 24. 1 .20. ~ 2 .28.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시용카트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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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 24. 2. 1. ~ 2. 28.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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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3. 12. 31. |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
~24. 1. 14. |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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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4. 1. 20. ~ 2. 28. |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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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4. 3. 11. |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확대된 공제혜택
올해 연말정산에는 세법 개정으로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 10%p 상향
-대중교통 40% → 80% / 문화비·전통시장 40% → 5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30% → 40%
-각각 100만 원 한도 적용 → 3개 항목 통합 300만 원 적용
✅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납입액의 15%, 초과자 납입액의 12%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상향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연말정산 절세 tip
🏠월세 냈다면 확인!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주택월세 지출액도 홈택스에 가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모두 해당돼요.
셰어하우스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해요.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할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유리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해택을 받는 게 좋아요.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서 절세액을 늘릴 수 있어요.
홈택스 맞벌이부부 절세안내 이용해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하는 1.18.부터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인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맞벌이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근로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졌어요.
접근경로: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확인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 중에 혼인, 이혼,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해도 그전에 이미 지급했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몇 년을 회계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새롭고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변경되는 내용들과 몇 가지 tip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포스팅한 내용들이 13월의 월급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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